설 앞두고 소상공인에 최대 300만원 꽂힌다…보이스피싱은 조심하라는데

유준호 기자(yjunho@mk.co.kr) 2024. 2. 1.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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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일부터 은행권 대출이 있는 188만명의 개인사업자가 1인당 평균 80만원의 이자를 돌려받을 전망이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제2금융권 등을 이용하는 40만명의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1인당 평균 75만원 수준의 이자를 환급(캐시백)하고, 7% 이상 고금리에 허덕이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환 대출 프로그램도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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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상생금융 본격 시행
188만명 평균 80만원 돌려받아
별도 신청절차 없이 계좌 지급
중소금융권 차주 40만명도
3월말부터 평균 75만원 환급
서울 청량리 청과물 도매시장을 찾은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오는 5일부터 은행권 대출이 있는 188만명의 개인사업자가 1인당 평균 80만원의 이자를 돌려받을 전망이다. 지난해 연말 정부와 은행권이 추진해왔던 ‘2조1000억원+α’ 규모의 민생금융지원(상생금융)방안이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제2금융권 등을 이용하는 40만명의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1인당 평균 75만원 수준의 이자를 환급(캐시백)하고, 7% 이상 고금리에 허덕이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환 대출 프로그램도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31일 금융위원회과 은행연합회는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은행권과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개편 등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시행하는 것은 은행권 이자환급이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20일 기준 은행권에서 개인사업자대출을 받은 차주가 대상이다. 대출금 2억원을 한도로 1년간 4% 초과 이자납부액의 90%를 환급하며, 총 환급한도는 차주당 300만원이다. 부산은행과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케이뱅크 등 일부 은행은 감면율과 한도가 달라질 수 있다.

은행권 이자 환급은 별도 신청절차가 없다. 환급 금액이 대상차주 명의의 입출금계좌로 입금된다. 은행들은 2월 1일부터 7일사이 별도 기간을 정해 대상자에게 상세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지난해 연말을 기준으로 이자를 납부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차주들은 2월 5일에서 8일사이 이자 환급이 이뤄진다. 아직 이자를 낸 기간이 1년이 되지 않은 차주들은 일단 연말까지 납부한 이자를 환급받고, 분기별로 추가 환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금융권은 이자환급 시행과 맞물려 금융소비자들에게 보이스피싱 우려를 당부했다. 이태훈 은행연합회 전무는 “은행권 이자환급 프로그램은 별도 신청 절차가 없기 때문에 환급 신청을 받아주는 대가로 추가 대출을 요구하면 100% 보이스피싱이라고 생각해도 된다”고 말했다.

3월말부터는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중소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지원 혜택도 이뤄진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 5%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했던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다.

금융당국은 7%이상 고금리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5.5%의 대출 금리로 대환할 수 있게 했는데, 이를 5.0%로 더 낮출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보증료 0.7%도 면제해 최대 1.2%포인트의 비용부담을 추가로 경감하기로 했다. 확대 개편된 대환프로그램은 올해 1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저축은행업계 역시 취약차주를 위한 채무조정에 적극 나선다. 저축은행들은 지난해 6월부터 자체 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실직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취약 차주 등에 대한 채무조정에 나서며 지난해에만 5002억원 채무조정 실적을 올렸다. 올해에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이같은 채무조정을 적극 활성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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