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공 외무 "유엔 모든 회원국 ICJ 결정 이행해야"

유현민 2024. 2. 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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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레디 판도르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제관계협력부(외무부) 장관은 31일(현지시간) "유엔의 모든 회원국은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결정을 존중하고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판도르 장관은 이날 오후 미디어 브리핑에서 "남아공이 신청한 모든 임시조치를 ICJ가 승인하지는 않았지만 팔레스타인 주민 보호를 위한 중요한 조치는 명령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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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가에 이스라엘 군사행동 지원 중단 의무 부과한 것"
날레디 판도르 남아공 외무장관(가운데)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요하네스버그=연합뉴스) 유현민 특파원 = 날레디 판도르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제관계협력부(외무부) 장관은 31일(현지시간) "유엔의 모든 회원국은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결정을 존중하고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판도르 장관은 이날 오후 미디어 브리핑에서 "남아공이 신청한 모든 임시조치를 ICJ가 승인하지는 않았지만 팔레스타인 주민 보호를 위한 중요한 조치는 명령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ICJ의 결정은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 주민을 상대로 집단학살이 자행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며 "제3국도 이스라엘의 집단학살을 방지하고 이를 돕거나 방조하지 않도록 즉각적인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모든 국가에 이스라엘의 군사행동에 대한 지원을 중단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남아공은 지난달 29일 이스라엘을 집단학살 혐의로 ICJ에 제소했고, ICJ는 지난 26일 이스라엘에 집단학살을 방지하고 가자지구 주민의 인도적 상황을 개선할 조치를 하라고 명령했다.

그는 'ICJ 결정의 이행을 어떻게 담보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남아공은 이스라엘을 ICJ에 제소하고 임시조치를 신청함으로써 최소한의 할 일을 했다"며 "우리도 계속 노력하겠지만 ICJ의 결정 이행은 이제 국제사회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또 "가자지구 공격이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이스라엘을 공격한 하마스를 대상으로 보복이 이뤄져야 한다"며 "일반 주민과 병원, 수도 등 공공시설에 대한 무차별 공격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이스라엘을 비판했다.

hyunmin6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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