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 민간플랫폼 활용토록 법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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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이 민간 플랫폼을 통해 불과 4일 만에 고향사랑기부금 1000여 만원을 모금했지만, 현행 법령엔 민간 플랫폼 등의 활용방안은 불가능해 법률이나 시행령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흥원 양구군수는 "양구군은 접경지역이고 재정 부족액의 93%를 정부에서 보조받는 등 여건이 어렵다"며 "모금이 활발히 이뤄지던 프로젝트가 중단돼 아쉽다. 민간 플랫폼을 허용해 출향인들께서 편하게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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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이 민간 플랫폼을 통해 불과 4일 만에 고향사랑기부금 1000여 만원을 모금했지만, 현행 법령엔 민간 플랫폼 등의 활용방안은 불가능해 법률이나 시행령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30일 본지 취재 결과,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고향사랑기부제 민간 플랫폼을 중단시켰다. 고향사랑기부금법 상 민간 업체가 모금을 진행할 수 없다는 이유다.이에 따라 양구군은 지난해 1월 3~7일까지 민간 플랫폼을 통해 ‘못난이 농산물 多가치 프로젝트’와 ‘북위 38도 꽃꿀 복원 프로젝트’를 진행해 기부금 1000여 만원을 모금했지만, 이는 중단됐다. 고향사랑기부금법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장을 고향사랑기부금 시스템 구축·운영 주체로 명시하고,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지점에서 정부와 전문가의 법령 해석이 갈린다. 정부가 시행령을 손보거나 세부 지침을 마련하면 현행 법에서 고향사랑기부제의 민간 플랫폼 진입을 허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에 대해 권선필 목원대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다양한 지자체 정보시스템을 통한 모금이 가능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거나 법에서 기부금 접수처를 ‘그 밖의 공개된 장소’라고 명시하면 모금 방법을 다변화할 수 있다”고 했다.지자체는 정부의 법령 해석에 아쉬움을 표했다. 서흥원 양구군수는 “양구군은 접경지역이고 재정 부족액의 93%를 정부에서 보조받는 등 여건이 어렵다”며 “모금이 활발히 이뤄지던 프로젝트가 중단돼 아쉽다. 민간 플랫폼을 허용해 출향인들께서 편하게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했다. 김덕형·최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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