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접경지 소상공인 시설 현대화 ‘최대 1600만원’ 지원

안의호 2024. 2. 1. 00: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화천군은 오는 16일까지 '2024년 접경지역 소상공인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을 접수한다.

선정 심의를 통해 지원이 결정된 업소는 사업비 2000만원 이내에서 최대 80%인 16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접경지역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은 실내 시설개선이 원칙으로 도배나 도색, 바닥, 전기, 조명공사 등 화장실 등 내부 시설개선과 실내 간판, 진열대 정비와 교체 등에 전체 사업비의 70% 이상을 배정해야 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군, 16일까지 신청 접수

화천군은 오는 16일까지 ‘2024년 접경지역 소상공인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을 접수한다.

선정 심의를 통해 지원이 결정된 업소는 사업비 2000만원 이내에서 최대 80%인 16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하고, 사업자 등록증을 기준으로 같은 장소에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다. 소상공인 범주에는 PC방과 당구장, 탁구장, 볼링장 등 체육문화 서비스 업소와 슈퍼마켓과 편의점, 세탁소 등 서비스와 도소매 업소가 모두 포함된다.

다만 군 위생담당 부서에서 별도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숙박업이나 이미용업, 식품접객업 등 위생업소는 이번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접경지역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은 실내 시설개선이 원칙으로 도배나 도색, 바닥, 전기, 조명공사 등 화장실 등 내부 시설개선과 실내 간판, 진열대 정비와 교체 등에 전체 사업비의 70% 이상을 배정해야 한다. 또한 노후설비 교체나 기능개선, 외부 간판이나 주차장 등 외부 경관조성에는 사업비의 30% 미만까지 사용할 수 있다. 실내 정비사업의 경우도 가정용 냉장고와 에어컨, TV, 커피 머신 등 자산성 물품이나 컴퓨터 등 전자제품, 단순 소모성 물품구매에는 사업비를 사용할 수 없다.

군은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오는 3월 말까지 소상공인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안의호

Copyright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