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Knock] 고금리·고물가·고분양가 부담 ‘주인없는 집’ 4000가구 넘었다
작년 말 강원 미분양 주택 4001가구
투자 활황기 2021년보다 2.4배 증가
‘준공 후 미분양’ 한달새 44가구 늘어
도내 3.3㎡당 평균 분양가 1502만원
1년새 16% ↑…도단위 2번째로 높아
정부 미분양 털기 각종 세제혜택 제시
지난해 강원지역 미분양 주택이 4000가구를 넘어선 가운데 부동산 투자 활황기였던 2021년과 비교하면 2.4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사비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자재값과 인건비가 오르며 높은 분양가와 함께 고금리로 인한 대출 부담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 침체된 부동산 시장으로 인해 기다려보자는 심리도 작용하고 있으며 청약통장 이탈자도 늘어나고 있어 짚어볼 필요가 있다.
31일 국토교통부의 ‘2023년 12월 주택 통계 발표’를 보면 지난해 강원지역 미분양 주택은 4001가구로 전월(3861호)대비 140가구(3.6%) 증가하며 4000가구를 넘어섰다. 도내 미분양 주택은 지난 2019년 5945가구를 기록한 후 2020년 3115가구, 2021년 1648가구로 감소세를 보였으나 부동산 투자 열기가 식으며 2022년(2648가구)의 경우 전년 대비 1000가구(60.7%)나 늘었다. 지난해의 경우 고금리, 고물가, 높은 분양가 등이 겹쳐 미분양 적채가 심화됐고, 2021년과 비교하면 2년 만에 2353가구(142.8%), 2.4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전국 미분양 주택 물량(6만2489가구)도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이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위기까지 겹치자 11월보다 4564가구(7.9%) 상승하며 10개월 만에 증가 전환됐다. 비수도권에서 미분양 주택이 증가한 지역은 강원을 포함 경북(2003호), 부산(463호), 대전(147호) 등 4개 지역에 불과했다.
또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강원지역 준공 후 미분양 주택도 지난 11월 504가구에서 548가구로 44가구(8.7%) 늘어났다. 준공 후 미분양은 사용검사를 받은 이후까지 분양되지 않은 주택으로 시공사나 시행사가 비용 회수에 대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최근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으로 건설·부동산업의 위기감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라 더욱 심각하다. 강원지역의 경우 하도급 업체가 다수이기에 불안감은 더 커졌으나 최근 태영건설이 공사현장 체불 임금을 설 연휴 전까지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한숨을 돌렸다.
높은 분양가도 미분양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평균 분양가는 3.3㎡당 1800만원으로 2022년(1521만원)과 비교해 279만원 올랐으며 강원도 1293만원에서 1502만원으로 209만원(16%) 올랐다. 강원지역 평균 분양가는 전국 도단위 광역자치단체 중 제주(2430만원)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반면 지난해 강원지역 아파트 매매거래는 1만6708호로 2021년(3만508호)과 비교해 1만3800호나 감소했다. 침체된 부동산 시장 속 높은 분양가는 미분양 속출의 원인 중 하나다.
이에 정부는 1.10 부동산 대책에 지역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담았다. 내년까지 2년간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85㎡, 6억원 이하)을 최초로 매수할 경우 세제 산정 시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또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도 수도권 등 집 한 채를 가진 세대주가 인구 감소 지역의 주택 한 채를 더 살 경우 1주택자로 인정하는 제도, ‘세컨드 홈’ 제도를 제시했다. 재산세와 종부세, 양도세 등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도내 인구감소지역은 태백, 삼척,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고성, 양양 등 12개 지역이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다주택 중 세컨드 홈에 대한 세제혜택을 통해 인구감소 지역의 추가 주택 구입을 독려해 지역 내 생활인구 확대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주로 여가 및 관광, 은퇴수요가 있는 강원권과 제주 등지의 수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전통적인 도농 또는 전원도시 등 인프라 기반이 낙후된 지방 전반이 모두 수혜를 입기는 제한적이다”고 설명했다. 정우진 jungwoojin@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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