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가스라이팅 사건' 피해자 측 "민사소송도 나설 것"

변윤재 jaenalist@mbc.co.kr 2024. 1. 31.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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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을 7년 간 가스라이팅하며 폭행·협박한 3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피해자 측이 민사소송 절차에도 착수했습니다.

피해자의 친형이라고 밝힌 남성은 오늘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서 "바로 민사에 착수했다, 동생이 그들에게 빼앗긴 돈 최소 8천7백만원과 위자료까지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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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연합뉴스

동거인을 7년 간 가스라이팅하며 폭행·협박한 3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피해자 측이 민사소송 절차에도 착수했습니다.

피해자의 친형이라고 밝힌 남성은 오늘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서 "바로 민사에 착수했다, 동생이 그들에게 빼앗긴 돈 최소 8천7백만원과 위자료까지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글쓴이는 "가해자들에게서 일말의 죄책감과 반성이 느껴지지 않았다"며 오히려 가해자는 피해자 측이 돈을 뜯기 위해 꾸민 일이라고 주장하며 선고 이후에도 판사에게 따지는 모습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기록을 보니 그들은 항소장을 냈지만 항소를 한다고 해도 달라질 것은 없을 것"이라며 합의를 해줄 의사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천지법은 앞서 공동공갈과 특수상해, 공동감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징역 7년을, 그의 남편인 40대 남성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여성은 함께 살던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한 뒤 '성폭행으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해, 지난 2013년부터 7년 동안 폭행·협박하고 수천만원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변윤재 기자(jaenalis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67538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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