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직원 허위 등록’ 윤건영 민주당 의원, 벌금 500만 원

노기섭 기자 2024. 1. 31.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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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실에 인턴 직원을 허위 등록한 혐의를 받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노태헌 부장판사는 31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윤 의원은 지난 2011년 한국미래발전연구원(미래연) 기획실장으로 재직하며 회계 담당 직원 김 모 씨를 당시 백원우 국회의원실 인턴으로 허위 등록시킨 혐의로 백 전 의원과 함께 벌금 300만 원에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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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 청구…형량 불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국회의원실에 인턴 직원을 허위 등록한 혐의를 받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노태헌 부장판사는 31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윤 의원은 지난 2011년 한국미래발전연구원(미래연) 기획실장으로 재직하며 회계 담당 직원 김 모 씨를 당시 백원우 국회의원실 인턴으로 허위 등록시킨 혐의로 백 전 의원과 함께 벌금 300만 원에 기소됐다.

법원은 윤 의원과 백 전 의원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고, 윤 의원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에서도 "인턴 채용 과정에서 제가 한 일은 의원실의 추천을 받아 김 씨에게 (일할) 생각이 있냐고 물어본 게 전부"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만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은 피고인 없이 선고할 수 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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