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2024년 군민안전보험 보장항목 22개로 확대

류영신 2024. 1. 31.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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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거창군이 2024년 군민안전보험 보장항목을 20개 항목에서 22개 항목으로 확대했다.

31일 거창군에 따르면 거창군은 군민들의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각종 재난·안전사고를 대비해 지난 2019년부터 군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구인모 경상남도 거창군수는 "예상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군민안전보험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며 "군민이 이러한 사업을 알지 못해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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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간 수해 없는 4개 항목 제외
필요한 6개 항목 추가

[아이뉴스24 류영신 기자] 경상남도 거창군이 2024년 군민안전보험 보장항목을 20개 항목에서 22개 항목으로 확대했다.

31일 거창군에 따르면 거창군은 군민들의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각종 재난·안전사고를 대비해 지난 2019년부터 군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20개 보장 항목에서 올해부터는 22개 항목으로 확대 운영한다.

특히 몇 년간 수혜 내용이 없는 항목 등 중복되는 항목은 제외하고 정부의 추가 권유 항목을 확대했다. 올해 제외 항목은 헌혈 후유증 보상금, 의사상자 상해 보상금, 가스사고 상해 사망, 가스사고 상해 후유장해 등 4개 항목이다. 추가된 항목은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사망,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후유장해, 자연재해 사망, 화상 수술비, 자연재해 상해 후유장해, 사회재난 상해 후유장해 등 6개 항목이다.

경상남도 거창군청 전경 [사진=경상남도 거창군]

폭발·화재·붕괴 상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익사 사고 사망,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농기계사고 상해 사망, 농기계사고 상해 후유장해,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유독성 물질 사망, 노인보호구역 사고 치료비,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 사망,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 후유장해, 사회재난 사망 등 16개 항목은 지난해와 같이 보장받을 수 있다. 보상은 최대 400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보장 기간은 2024년 1월 22일부터 2025년 1월 21일까지다. 거창군민이면 별도의 절차와 조건 없이 누구나 자동 가입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사고 접수 후 보험금 청구서, 사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거창군 안전총괄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거창군은 매년 수혜 내용을 검토해 더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항목과 금액을 조정하고 있다. 지난해 거창군민이 수령한 보험금은 27건, 2억 2000여만원이다.

구인모 경상남도 거창군수는 “예상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군민안전보험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며 “군민이 이러한 사업을 알지 못해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전했다.

/거창=류영신 기자(ysryu@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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