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 15초 동안 보고 떠난 뺑소니범…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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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으로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피해자를 구조하지 않고 15초 동안 응시한 뒤 떠난 50대 여성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북부지검은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장모(57)씨에 대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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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2년 선고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차량으로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피해자를 구조하지 않고 15초 동안 응시한 뒤 떠난 50대 여성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지난 25일 1심 재판부는 “장씨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명확히 인식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했다”며 “사고 후 자신의 자택 주차장이 아닌 옆 건물 주차장에 주차하는 등 차량 은닉을 시도하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블랙박스와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증거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음을 인식하고도 도주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허위 주장을 계속한 점, 도로 위에 쓰러진 피해자가 다른 차량에 의해 2차 피해를 입을 위험이 매우 컸던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음에도 선고결과가 이에 미치지 못했다”며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해 8월 31일 오전 3시30분쯤 서울 도봉구 쌍문동의 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다가 반대편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장씨는 사고 직후 인근 인도 옆에 약 2분간 정차한 뒤 차에서 내렸고, 의식 없이 쓰러져있는 피해자를 약 15초간 내려다보다가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달아났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의 생명을 침해하는 교통사고 범죄에 대해서는 그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영민 (yml122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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