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인턴 등록' 민주당 윤건영 의원 1심에서 벌금 500만 원

김철희 2024. 1. 31. 23:22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실 인턴을 허위 등록해 월급을 받게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31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윤 의원은 지난 2011년 미래발전연구원 기획실장으로 일하면서 직원을 백원우 당시 국회의원실에 인턴으로 허위 등록해 급여를 받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후 법원은 윤 의원과 백 전 의원에게 벌금 5백만 원 약식명령을 내렸는데, 윤 의원이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