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대법원·김앤장' 삼각 협의 인정에도 "재판 개입 없다"
'강제동원 재판' 靑·대법원·김앤장 협의 인정
"양승태, 김앤장 소속 변호사 세 차례 만나"
협의 사실 알았던 정황…1심은 "재판 개입 없다"
[앵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 농단 의혹'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문이 공개됐습니다.
3천 장이 넘는 방대한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일부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지만, 유죄를 선고할 수는 없다고 적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 박병대 전 대법관의 1심 판결문은 무려 3,160장에 달합니다.
그 두께만 해도 30㎝를 넘을 정도로, 법원 내부 전산망에 등록하는 데에만 사흘이 걸렸습니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 양 전 대법원장 등의 범죄사실을 나열하면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먼저, '재판 거래' 의혹의 핵심인 강제동원 재상고심 사건에서, 재판부는 당시 일본 가해 기업을 대리한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청와대와 외교부, 법원행정처와 협의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외교부가 일본 기업에 유리한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하고, 이를 통해 피해자들이 승소한 판결을 전원합의체로 넘겨 뒤집자는 계획이 추진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양 전 대법원장이 김앤장 소속 변호사를 세 차례 만났다고 판결문에 적시했는데, 소속 변호사가 "외교부 서류 제출 문제는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말하자, 양 전 대법원장이 "그러냐, 잘 알겠다"고 대답했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양 전 대법원장이 당시 청와대와 일본 기업 측 사이 협의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양 전 대법원장은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넘길 권한이 없었고, '알겠다'는 말도 수동적인 답변이었을 뿐이란 겁니다.
대법원에 비판적인 판사들을 정리했다는 소위 '판사 블랙리스트'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매년 작성된 정상적인 인사 보고서라고 판단했습니다.
보고서에 오른 판사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는 방안에 양 전 대법원장이 'V' 표시로 결재했지만, 이 역시 인사권을 가진 대법원장의 재량에 속한다고 봤습니다.
부산고등법원 판사 비위 은폐 사건, 매립지 귀속 분쟁 사건 등 일부 재판에선 '재판 개입'이 있었다는 점도 인정됐지만, 재판부는 대법관이나 대법원장에게 다른 재판에 관여할 권한이 없다는 논리를 60여 페이지에 걸쳐 설명하면서 이 역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영상편집 : 윤용준
그래픽 : 김진호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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