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1심 징역 1년…“즉각 항소”
[앵커]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지켜야 할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고 지적했고, 손 검사장은 사실관계와 법률관계 모두 수긍할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민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21대 총선 직전이었던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준성 검사장이 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웅 의원에게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을 보냈다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손 검사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지만, 1심 법원은 손 검사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손 검사장이 해당 고발장 작성에 관여했고, 김 의원과 공모해 사건 제보자인 조성은 씨에게 보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사가 지켜야 할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하거나 협조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고발사주' 의혹의 실체를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고발장은 총선 전에 접수되지 않았다며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제보자X'로 알려진 인물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손 검사장은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손준성/검사장 : "사실 관계, 법리 관계 다 수긍할 수 없어서요. 항소해서 적극 다투겠습니다."]
한편, 이 사건은 공수처가 재판에 넘긴 3개의 사건 가운데 첫 번째 유죄 판결입니다.
KBS 뉴스 최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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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영 기자 (my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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