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 봉투 의혹’ 윤관석 징역 2년…“정당 민주주의 위협”

이호준 2024. 1. 31. 23:09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전당대회를 앞두고 동료 의원들에게 돈 봉투를 건넸다는 이른바 '민주당 돈 봉투 의혹'.

지난해 4월 본격 수사가 시작된 지 약 9개월 만에 핵심 관계자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1심 재판부는 윤관석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의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먼저, 이호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2021년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대표 당선을 위해 동료 의원들에게 뿌릴 목적으로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관석 의원.

[윤관석/무소속 의원/지난해 6월 : "법적 절차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해서 저의 억울함과 결백을 당당히 밝혀 나가겠습니다."]

줄곧 결백을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정당 민주주의를 위협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매년 200억 원 이상의 국고보조금을 받는 집권 여당 대표의 영향력 등을 고려하면 불법성이 중대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경선 캠프 내 활동가들에게 금품을 지급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릇된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구태를 막기 위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3선 중진 의원이면서도 먼저 금품 제공을 요구했고,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돈 봉투에 300만 원이 아닌 100만 원이 들어있었다는 윤 의원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증인들 모두 300만 원이 들어있었다고 진술했는데, 이들에겐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 전 협회장에겐 징역 1년 8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실형이 선고되면서 윤 의원의 보석 청구는 기각됐고, 지난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던 강 전 협회장도 재구속됐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촬영기자:최상철/영상편집:김종선/그래픽:김성일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