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배우자 증여세 1억여원 탈루 의혹…“필요 조치할 것”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2024. 1. 31.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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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찰 퇴직 후 배우자와 공동으로 아파트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1억 원 이상의 증여세를 탈루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러한 점에 비춰보면 방배동 아파트는 박 후보자 단독명의였던 기존 아파트 매각 대금(10억3000만 원)과 변호사 수임료 등으로 매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경우 박 후보자는 A 씨에게 12억2500만 원을 증여한 것이 돼 A 씨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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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해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4.1.25. 뉴스1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찰 퇴직 후 배우자와 공동으로 아파트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1억 원 이상의 증여세를 탈루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박 후보자 측은 “세법상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후보자와 배우자 A 씨는 2018년 8월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로 매입했다. 총매입 가격은 24억5000만 원으로, 부부가 각각 12억2500만 원씩 부담했으며 대출 없이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을 모두 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2017년 7월 박 후보자가 서울고검장에서 퇴직한 이후 신고된 배우자의 재산은 예금 3276만 원에 불과했다. 박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요청안에 따르면 A 씨의 직업은 무직이며 아파트 매입 당시에도 A 씨는 별다른 소득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에 비춰보면 방배동 아파트는 박 후보자 단독명의였던 기존 아파트 매각 대금(10억3000만 원)과 변호사 수임료 등으로 매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경우 박 후보자는 A 씨에게 12억2500만 원을 증여한 것이 돼 A 씨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배우자 간 증여는 10년 동안 총 6억 원까지만 과세하지 않는다. 따라서 A 씨는 12억2500만 원 중 6억을 제외한 6억2500만 원에 대한 증여세 1억2750만 원을 냈어야 한다. 그러나 A 씨가 2018년 이후 납부한 증여세 기록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 청문단은 “1998년 최초 아파트 구매 시 부부공동자금으로 구매했으나 당시 후보자의 단독명의로 했었고, 이후 2003년 아파트 매매 시에도 후보자 단독명의로 유지했다”며 “퇴직 후 2018년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실질에 맞게 공동명의로 등기했다. 만일 세법상 추가로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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