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라이팅에 7년간 노예처럼 생활…피해자 가족 "민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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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 친구로부터 가스라이팅(심리 지배)을 당해 7년간 노예나 다름없는 생활을 한 30대 남성의 가족이 민사 소송에도 나섰다.
31일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따르면 가스라이팅 피해자 A(34·남)씨의 친형이라고 밝힌 글쓴이는 이날 '악마 부부에 의해 7년간 노예 생활한 친동생 사건 근황'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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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가족이 올린 사진 [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1/31/yonhap/20240131224651625nsio.jpg)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이성 친구로부터 가스라이팅(심리 지배)을 당해 7년간 노예나 다름없는 생활을 한 30대 남성의 가족이 민사 소송에도 나섰다.
31일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따르면 가스라이팅 피해자 A(34·남)씨의 친형이라고 밝힌 글쓴이는 이날 '악마 부부에 의해 7년간 노예 생활한 친동생 사건 근황'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가해자들에게선 일말의 죄책감과 반성이 느껴지지 않았다"며 "선고가 내려지고 할 말이 있느냐는 판사님 질문에 '한마디 말로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것이 법질서냐'며 따졌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들이 항소장을 냈지만 달라질 것은 없을 것"이라며 "곧바로 민사에 착수했고 동생이 빼앗긴 돈 최소 8천700만원과 위자료까지 청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글쓴이가 함께 첨부한 A4용지 사진에는 '바닥 청소기 돌리고 닦기, 화장대 먼지 털기, 신발장 정리하고 닦기' 등 A씨가 강요당한 집안일 목록을 쓴 흔적이 남아 있었다.
앞서 인천지법은 A씨를 7년간 노예처럼 부렸다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B(35·여)씨에게 징역 7년을, 그의 남편 C(41)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B씨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7년 동안 동거한 이성 친구 A씨를 폭행해 다치게 하거나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지인 소개로 알게 된 A씨에게 유사성행위를 한 뒤 "성폭행으로 고소하겠다"며 협박해 심리를 지배한 것으로 파악됐다. 남편 C씨도 이 범행에 일부 가담했다.
이들 부부는 A씨의 다리를 쇠사슬로 감아 자물쇠를 채우거나 집안일을 강요하고, 8천만원을 뜯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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