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입양도 가능"···합법화 이후 급증한 대만 '동성 결혼자' 얼마나 늘었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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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대만에서 지난해 연말 기준 동성 결혼자가 크게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성별평등처는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연말까지 누적 동성 결혼자가 2만5716명이며 이 가운데 남성과 여성이 각각 7748명, 1만7968명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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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대만에서 지난해 연말 기준 동성 결혼자가 크게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30일 연합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대만 행정원 성별평등처는 전날 '2024년 젠더 이미지'를 발표했다.
성별평등처는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연말까지 누적 동성 결혼자가 2만5716명이며 이 가운데 남성과 여성이 각각 7748명, 1만7968명이라고 설명했다.
외국인과 동성 결혼한 대만인은 1054명이었고 이중 남성은 644명, 여성은 410명이었다.
연합보는 내정부 산하 호적 담당 호정사(司·국)의 통계를 인용해 동성 부부의 이혼 숫자가 2019년 110쌍에서 2023년 781쌍으로 점점 늘어 지난해까지 2382쌍이 이혼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대만 최고법원은 지난 2017년 5월 동성결혼을 금지한 민법의 혼인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2년 내 관련 법 개정이나 특별법 제정이 없으면 자동으로 동성결혼 신고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대만 사회에서는 최고법원의 결정을 어떤 식으로 법제화할 것인지를 놓고 논쟁이 벌어졌으나 2019년 5월17일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이 입법원을 통과하고 같은 달 22일 차이잉원 총통의 특별법 서명 등을 거쳐 동성 간 혼인이 정식으로 합법화됐다.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법을 통해 국가가 동성 결혼을 허락한 것은 대만이 최초다.
게다가 대만은 지난해 1월에는 대만인과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적자의 동성 혼인 신고를 허용했다. 그간은 대만인이 동성 결혼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의 국민과 혼인 신고를 하는 게 금지됐었다.
아울러 대만 입법원(국회)은 지난해 5월 16일 동성 부부가 공동으로 아이를 입양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률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종호 기자 phillies@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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