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10인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첫 적용

조해람·권기정 기자 2024. 1. 31.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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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확대 적용 4일 만에

50인 미만(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지 닷새째인 31일 첫 사망재해가 일어났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노동부와 부산 기장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18분쯤 부산 기장군의 금속가공·제조업체인 A사에서 고철 하차 작업을 보조하던 B씨(39)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숨진 B씨는 5t 집게차의 조종석과 적재함 사이에 끼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직후 B씨는 인근 원자력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조종석 뒤쪽 적재함에 올라와 있었으나 운전자인 C씨가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조종석을 회전하는 바람에 사고가 났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고 당시 장면이 담긴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이날 현장을 찾아 관할 부산고용노동청과 부산동부지청에 신속한 사고 수습을 지시했다. 이 장관은 “50인 미만 기업에서 난 이번 사고 역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50인 미만 기업에서는 사전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해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 현장은 상시근로자 10인 사업장으로 지난 27일부터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2022년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2년의 준비기간(유예기간)을 마치고 27일부터 50인 미만(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됐다.

정부는 50인 미만 83만7000개 기업에 대해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진단해보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시작으로 기업의 안전관리 역량 제고에 가용한 자원을 모두 투입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금년 중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교육·기술지도를 집중 실시할 예정”이라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조해람·권기정 기자 lenn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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