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청와대·김앤장·대법원 협의 인정...재판 개입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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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지난 2014년 강제동원 재상고심 사건에서 당시 청와대와 법원행정처 등이 접촉해 대응 방안을 협의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재판 개입은 없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이 당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넘길 권한이 없었고, '알았다'는 말도 수동적 답변에 불과하다며 재판 개입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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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지난 2014년 강제동원 재상고심 사건에서 당시 청와대와 법원행정처 등이 접촉해 대응 방안을 협의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재판 개입은 없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심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 박병대 전 대법관의 3,160장 분량 판결문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법원행정처 측이 일본 가해 기업을 대리한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A 변호사를 만나 피해자들이 승소한 소송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뒤집으려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어 A 변호사가 양 전 대법원장을 세 차례 만났고, '외교부 서류 제출은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말하자 양 전 대법원장이 '그러냐, 잘 알겠다'고 답했다고 적시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이 당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넘길 권한이 없었고, '알았다'는 말도 수동적 답변에 불과하다며 재판 개입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판사 블랙리스트' 역시 해마다 작성하는 정상적인 인사 보고서라고 보고, 양 전 대법원장이 관련 인사 조처를 직접 결재했지만, 이는 대법원장의 재량에 속한다고 봤습니다.
부산고법 판사 뇌물 의혹 사건 등 일부 재판에서 '재판 개입'이 있었다는 사실도 인정됐지만, 재판부는 이들에게 권한이 없어 직권을 남용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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