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방조한 전과 18범 항소…“징역 5년 적다” 검찰도 항소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r2ver@mk.co.kr) 2024. 1. 31.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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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보험금을 노린 '계곡 살인 사건'을 방조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은 이은해씨(33·여)의 지인이 1심 판결에 불복했다.

A씨는 윤씨의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노린 이씨와 조씨의 범행 계획을 알면서도 이를 방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여자친구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징역형을 받는 등 전과 18범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살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와 조씨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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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사건의 주범인 이은해씨(32·왼쪽)와 공범인 조현수씨(31). [사진 = 연합뉴스]
거액의 보험금을 노린 ’계곡 살인 사건‘을 방조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은 이은해씨(33·여)의 지인이 1심 판결에 불복했다. 이에 검찰도 맞항소하면서 소송이 길어지게 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A씨(32·남)는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살인 방조 혐의로 최근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검찰도 1심의 양형이 낮아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2019년 6월 30일 경기 가평군 계곡에서 이씨와 공범 조현수씨(32·남)가 이씨의 남편 B씨를 살해할 당시 범행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폭포 옆 바위에서 3m 깊이의 물속으로 먼저 뛰어들었다. 뒤이어 수영을 할 줄 모르는 B씨가 다이빙했다가 숨졌다.

A씨는 윤씨의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노린 이씨와 조씨의 범행 계획을 알면서도 이를 방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여자친구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징역형을 받는 등 전과 18범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살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와 조씨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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