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의원 “무죄추정의 원칙, 피선거권 보장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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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황운하 국회의원은 31일 다음 국회에서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기 위해 22대 총선에 출마한다며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선거권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황 의원은 이날 오전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출마회견을 갖고 "지난 4년 윤석열 검찰의 모진 탄압속에서도 오직 (대전)중구 주민의 더 나은 삶과 중구 발전을 위해 꿋꿋하게 살아왔다"고 자평하고 "군사정권보다 더한 검찰 정권의 영구집권 음모를 막고 무소불위의 검찰권을 갖고 국가권력을 탐하는 정치검찰의 뿌리를 잘라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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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지원센터운영-호남선철도 중구지역 지하화-IBK기업은행 본사유치 공약
[아이뉴스24 강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국회의원은 31일 다음 국회에서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기 위해 22대 총선에 출마한다며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선거권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황 의원은 이날 오전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출마회견을 갖고 “지난 4년 윤석열 검찰의 모진 탄압속에서도 오직 (대전)중구 주민의 더 나은 삶과 중구 발전을 위해 꿋꿋하게 살아왔다”고 자평하고 “군사정권보다 더한 검찰 정권의 영구집권 음모를 막고 무소불위의 검찰권을 갖고 국가권력을 탐하는 정치검찰의 뿌리를 잘라내겠다”고 했다.
황 의원은 이어 1심판결 등에 따른 ‘사법리스크’를 안고 출마를 강행하는 이유에 대해 “검찰이 만들어 낸 허구의 가공된 거짓으로 실체가 없는 것이며, 이런 혐의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무죄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1심의 유죄 판결은 죄가 어느정도 인정된다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한민국은 3심 체제이며, (유죄가) 무죄로 뒤집히는 것이 허다하다”면서 “하급심에서 유죄판결이 났다고해도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진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며, 더욱이 이 사건은 무죄를 다투고 있는 사건인 만큼 주어진 피선거권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황 의원은 대전유성을 지역의 후보를 희망하는 허태정 전 대전시장을 최근 대전중구지역에 후보자로 넣은 여론조사가 있었던 것이 황 의원에게 불리한 공천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것에 대해 “(자신은) 여론조사를 의도한 사람이 아니라 잘 모르는 일”이라고 불쾌감을 드러내고 “짐작컨대 대전지역 7개 선거구 중 보수세가 강한 험지(대전중구)에 (광역)지자체장을 역임했던 사람에 대한 여론조사를 돌려 본 게 아닌가 싶다”고 애둘러 말했다.
최근 대전중구청장 재선거과 관련, 김제선 전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장의 전략공천설이 나오는 것에 대해선 “중구청장 후보 공천은 중앙당서 소관하고 있어, (세세하게) 답변할 사항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황 의원은 국회의원 출마와 함께 중구민을 위한 5대 공약을 발표했다. 황 의원은 △원도심인 대전 중구의 재개발과 재건축을 위해 ‘원스톱 신속 지원센터’를 운영할 것 △IBK기업은행 본사를 대전 중구에 유치할 것, △모자보건법 개정을 통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의무화 할 것, △ 홀몸 어르신 공동체 주택을 중구지역 건립할 것, △ 대전 중구지역 호남선 철도의 자하화 사업을 추진할 것 등을 약속했다.
/대전=강일 기자(ki0051@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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