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 등 범죄 방조한 30대 1심 판결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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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이른바 '계곡 살인'의 주범 이은해(33)와 공범 조현수(32)의 범죄를 알고도 이를 방조한 혐의로 징역형이 선고된 지인 A(32)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는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 가평군 한 계곡에서 이은해와 조현수가 이은해의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할 때 범행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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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이른바 ‘계곡 살인’의 주범 이은해(33)와 공범 조현수(32)의 범죄를 알고도 이를 방조한 혐의로 징역형이 선고된 지인 A(32)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도 즉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방조 등 혐의로 지난 25일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A씨가 이날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1심의 양형이 낮아 부당하다며 법원에 항소했다.
A씨는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 가평군 한 계곡에서 이은해와 조현수가 이은해의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할 때 범행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A씨와 조현수가 먼저 4m 높이의 폭포 옆 바위에서 3m 깊이 물속으로 뛰어들었고,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윤씨가 뒤이어 다이빙했다가 숨졌다. A씨는 윤씨의 생명 보험금 8억 원을 노린 이은해와 조현수의 범행 계획을 알면서도 방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가 수영을 전혀 못하는 윤씨에게 다이빙을 유도했고, 윤씨 사망 뒤엔 이은해 등이 생명보험금 8억 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도왔다며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반면 A씨는 “이은해 등의 범행 계획을 알지 못했고, 윤씨에 대한 구호 조치도 했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이은해 등의 살해 의도를 명확히 알고 있었다”며 “이은해 등과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다고 보기엔 부족하고 보험금을 받기로 약정했는지도 알 수 없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윤씨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으로 기소된 이은해에게 무기징역을, 조현수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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