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일본도 “승인”
EU, 오는 14일까지 결정…대한항공 “빠른 시일 내 심사 마칠 것”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가 막판 3대 관문 중 하나이던 일본 경쟁당국의 벽을 넘었다. 3년 넘게 끌어온 양사 통합까지 이제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승인만 남았다.
대한항공은 31일 “필수 신고국가인 일본의 공정거래위원회(JFTC)로부터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된 기업결합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기업결합 승인을 받아야 하는 14개국 중 12개국에서 승인을 마쳤다. 대한항공은 2021년 1월 일본 경쟁당국에 설명자료를 제출하고 경제분석과 시장조사를 진행해 같은 해 8월 신고서 초안을 제출했다. 이후 2년여에 걸쳐 폭넓은 시정조치를 사전 협의해왔다.
일본 경쟁당국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해 두 항공사 계열 저비용항공사(LCC)인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까지 결합할 경우 한·일 노선에서 시장점유율이 증가한다는 점을 들어 경쟁 제한 우려가 있는 노선들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대한항공은 일본 경쟁당국과 협의를 거쳐 결합할 항공사들의 운항이 겹쳤던 한·일 여객노선 12개 중 경쟁 제한 우려가 없는 5개 노선은 시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반면 서울 쪽 4개 노선(서울~오사카·삿포로·나고야·후쿠오카)과 부산 쪽 3개 노선(부산~오사카·삿포로·후쿠오카)에 국적 LCC를 비롯해 새롭게 진입할 항공사들이 운항을 위해 요청할 경우 슬롯(이착륙 배정시간)을 일부 양도하기로 했다.
당초 일본은 한·일 화물노선에 대해서도 경쟁 제한 우려를 표명했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 화물기 사업 부문을 매각하기로 하면서 ‘일본발 한국행 일부 노선에 대한 화물 공급 사용계약 체결(BSA)’ 외에는 별다른 시정조치를 요구하지 않았다. 아시아나항공 화물기 사업 부문 매각은 남아 있는 모든 경쟁당국의 승인을 받고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편입한 이후 진행된다.
대한항공은 EU·미국 경쟁당국과의 협의에 박차를 가해 빠른 시일 내에 기업결합 심사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앞서 대한항공은 EU 요청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부문 매각과 유럽 4개 도시 노선의 운수권 및 슬롯 일부를 이전하겠다는 시정조치안을 제출했다. 이에 EU 집행위원회도 양사 합병에 조건부 승인을 내릴 가능성이 커져서 사실상 미국의 결정만 남은 격이다. EU는 오는 14일까지 결론을 내겠다고 시한을 정한 상태다.
노도현 기자 hyun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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