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특별법’ 대상 두 배로 확대…서울 가양·용인 수지 등 포함
최대 108곳 215만가구 적용 전망
건폐율·건물 간 거리 규제도 완화
서울 가양, 경기 용인 수지·수원 정자 등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대한 특별법’(노후계획도시특별법) 적용을 받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의 시행령을 개정하고 한 달간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특별법 적용 대상과 안전진단 면제, 공공기여 비율 등에 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우선 특별법 적용 대상인 ‘노후계획도시’의 정의가 넓어졌다. 기존 특별법은 노후계획도시를 ‘택지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따라 조성 후 20년이 경과하고 면적이 100만㎡ 이상인 지역’으로 규정했다.
시행령은 택지개발사업 범위에 공공이 시행한 주택공급개발사업, 산업단지 개발,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시행된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을 포함했다. 이에 따라 안산 반월, 창원 국가산단 배후 도시 등이 적용 대상에 추가됐다.
‘면적 100만㎡ 이상’ 기준도 유연하게 해석하기로 했다. 단일 택지가 100만㎡ 이상인 경우 외에도 연접·인접한 택지, 구도심, 유휴부지를 합산한 면적이 100만㎡를 넘으면 노후계획도시로 인정한다. 다만 난개발을 막기 위해 구도심과 유휴부지는 전체 합산 면적의 20% 이하(50만㎡)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단일 택지 면적이 100만㎡를 넘지 못하는 서울 가양, 수원 매탄1·2, 용인 수지, 평택 안중, 고양 증산, 의정부 송산, 고양 행신 등이 추가로 적용 대상이 됐다.
정부는 특별법 적용 대상이 입안 당시 밝힌 51개, 103만가구에서 최대 108개, 215만가구로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지역별 적용 대상은 경기 30개, 대구 10개, 서울 9개, 충북 8개, 경남·전북·광주·대전 6개 등이었다.
시행령은 특별정비구역 지정 요건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특별정비구역은 크게 주거단지정비형, 중심지구정비형, 시설정비형, 이주대책지원형 등 4가지로 나뉜다. 주거단지는 25m 이상 도로로 둘러싸인 블록 단위로 2개 단지 이상이 통합 재건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구역 내 통합할 수 있는 다른 단지가 없으면 1개 단지도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중심지구의 ‘역세권’은 철도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로 정의했다. 건폐율과 건물 간 거리는 조례와 무관하게 국토계획법과 건축법 상한까지 완화한다. 용적률은 법정 상한의 150%까지 높일 수 있다. 3종 일반주거지는 최대 450%까지 가능하다.
특별정비구역 내에서 통합 재건축을 하면서 조례로 정한 비율 이상의 공공기여를 하면 안전진단이 면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계획도시는 사실상 안전진단을 면제해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공공기여 비율 산정 방식도 공개됐다. 시행령은 공공기여 비율 산정 방식을 2구간으로 나눠 구체화했다. 특별정비계획으로 결정된 용적률이 기준 용적률보다 작을 땐, 증가한 용적률의 10~40% 범위에서 공공기여분을 결정한다. 특별정비계획으로 결정된 용적률이 기준 용적률보다 크면, 증가한 용적률 40~70% 범위에서 공공기여분을 산출한다. 용적률이 크게 늘면 그만큼 더 많이 내라는 취지다.
심윤지·김경민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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