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깎더니 부랴부랴 “보완”…정부의 중기 R&D 조삼모사
나머지 ‘감액’…이자 면제·융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개발(R&D) 지원 축소 방침을 두고 기업들의 반발이 커지자 정부가 부랴부랴 보완책을 내놓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1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중소벤처 R&D 미래전략 라운드테이블’을 열고 R&D 협약변경 후속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중기부는 22개 사업 대상 기업을 상대로 최대 50%까지 사업비를 삭감하는 협약변경을 추진해왔다. 정부의 R&D 예산 축소 기조 속에 올해 중기부 R&D 예산이 전년보다 23% 줄었기 때문이다. 당초 변경 대상 중소기업은 4134개에 달했다.
기업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감액을 받아들이고 협약변경에 응해야 한다. 이에 기업들이 반발했고 사업 지속에 대한 우려도 잇따랐다. 결국 중기부는 관계 부처와 협의해 보완책 마련에 나섰다.
우선 민간주도형 기술창업 지원사업인 팁스(TIPS)를 포함한 창업성장과 기술혁신 2개 사업은 기존에 확보된 예산을 활용해 당초 20~25% 삭감에서 100% 지원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1657개 기업이 구제받게 됐다. 하지만 20개 사업은 유사·중복, 단기 현안 등 비효율적 요소가 많아 폐지가 결정된 만큼 삭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2023년도 사업비 중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협약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우선 지급하고, 변경의향서 제출만으로 신속히 지급하기로 했다. 감액 기업이 R&D 지속 수행을 희망하는 경우 3년간 총 4300억원 규모로 무이자 수준의 융자도 지원한다. 자체 담보 여력이 없는 기업도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을 병행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감액분의 최대 2배까지 3년간 5.5% 이자를 감면해준다. 예컨대 5000만원 감액 시 최대 1억원까지 3년간 5.5%의 이자 1650만원을 지원받는다. 협약변경 없이 R&D 중단을 희망하는 경우 참여 제한 등 제재를 면책하고 기술료 납부도 면제하기로 했다. 구매조건부 사업은 수요 기업과 사업 참여 중소기업이 상호 협의하면 불가피한 구매계약 미이행에 대해 제재를 부과하지 않는다.
중기부는 이 같은 보완방안을 토대로 2월부터 기업별 안내를 진행하고 협약변경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날 중기부는 기존 47개 R&D 사업을 2개 주축 사업으로 전환하는 ‘구조 단순화’를 비롯한 개편 방향성을 제시했다. 1억원 이하 뿌려주기식 소액 과제는 지양하고 성과가 입증된 사업 지원은 확대키로 했다.
노도현 기자 hyun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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