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행위는 범인의 특징 중 하나인데”···단번에 눈치챈 형사의 ‘촉’

남윤정 기자 2024. 1. 31.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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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주운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려던 피의자가 형사의 눈썰미로 검거됐다.

30일 대전중부경찰서는 점유이탈물 횡령·사기 등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5시 29분께 중구 대흥동 한 편의점에서 다른 사람의 카드로 담배를 구입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편의점에 들렀던 중부경찰서 형사과 소속 김민규 경위는 A씨가 불안해하며 담배를 보루째 구매하는 것을 수상히 여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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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 대전중부경찰서
사진 제공 = 대전중부경찰서
[서울경제]

길에서 주운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려던 피의자가 형사의 눈썰미로 검거됐다.

30일 대전중부경찰서는 점유이탈물 횡령·사기 등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5시 29분께 중구 대흥동 한 편의점에서 다른 사람의 카드로 담배를 구입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편의점에 들렀던 중부경찰서 형사과 소속 김민규 경위는 A씨가 불안해하며 담배를 보루째 구매하는 것을 수상히 여겼다.

편의점에 세 번째 들어와 또다시 범행하려던 A씨에게 김 경위는 '이거 당신 카드 아니죠?'라고 물어보며 신분증을 요구했다. 도망가려는 A씨를 막아선 김 경위는 8분간의 몸싸움 끝에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40분 전 대전역 대합실에 떨어져 있던 신용카드를 주워 편의점에서 두차례에 걸쳐 13만5천원 상당의 담배 3보루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경위는 "형사 생활을 하면서 평소 습득한 카드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가 편의점에서 담배를 보루째 구입하는 습성이 있다는 경험치가 쌓였다"며 "피의자를 본 순간 이상하다는 느낌이 와서 불심검문을 했고 검거하게 됐다"고 말했다.

남윤정 기자 yjna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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