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대가 뒷돈…전 부산항운노조 지부장 징역형
김아르내 2024. 1. 31. 22:05
[KBS 부산]부산지법 형사5단독은 승진과 정조합원 자격 취득을 대가로 조합원에게 거액의 돈을 받은 혐의로 부산항운노조 전 지부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전 반장에게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반장 승진과 정조합원 자격을 얻게 해주겠다며 모두 4명에게 각각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아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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