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인턴 등록’ 민주당 윤건영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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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실에 허위 인턴을 등록하고 급여를 수령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노태헌 부장판사는 31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윤 의원은 한국미래발전연구원(미래연) 기획실장으로 재직하던 2011년 8월에 회계 담당 직원 김모씨를 당시 백원우 국회의원실에 허위 인턴으로 등록해 약 5개월 동안 국회 사무처로부터 급여 545만여원을 받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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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실에 허위 인턴을 등록하고 급여를 수령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김씨가 최초 제보하면서 논란이 됐다. 이후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가 윤 의원과 백 전 의원을 고발했다. 검찰은 윤 의원과 백 전 의원을 각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는데, 법원은 이보다 금액을 높여 각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백 전 의원은 벌금 500만원 형을 받아들였지만, 윤 의원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윤 의원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만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의 경우 피고인 없이도 선고가 가능하다. 윤 의원 측은 “인턴 채용 과정에서 제가 한 일은 의원실의 추천을 받아 김씨에게 (일할) 생각이 있냐고 물어본 게 전부”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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