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인 것 속인 남자친구 아내로부터 뺨 맞은 사연

김현주 2024. 1. 31.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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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미혼인 줄 알고 만났던 유부남의 아내로부터 최근 상간 소송을 당했다는 A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사연에 따르면 20대 중반 여성 A씨는 현재 중소기업의 인턴으로 재직 중이다.

그렇게 두 달 정도가 지났을 때 A씨의 집에는 B씨의 아내가 보낸 상간소송소장이 도착했다.

B씨의 아내는 A씨가 재직 중인 직장에 전화해서 "상간녀가 인턴으로 재직하는데 이 사실을 알고 있냐"고 연락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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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 아내, A씨가 재직중인 직장에 전화해
"상간녀 인턴 재직하는 사실을 알고 있냐"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미혼인 줄 알고 만났던 유부남의 아내로부터 최근 상간 소송을 당했다는 A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사연에 따르면 20대 중반 여성 A씨는 현재 중소기업의 인턴으로 재직 중이다. A씨는 자기 계발 차 독서 모임에 나갔다가 연인이 된 남성 B씨를 알게 됐다. 30대 중반 남성 B씨는 "대기업에 다니면서 부업을 병행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A씨는 B씨의 능력 있어 보이는 모습에 반했고, 둘은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A씨에 따르면 둘은 교제 중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만났고, A씨는 B씨의 뜨문뜨문한 연락에 서운한 적도 있었다. B씨는 "직장에서 메신저나 전화를 자유롭게 할 수 없으며 퇴근 후에도 부업으로 바쁘다"고 했고, A씨는 이를 이해해주곤 했다.

연인이 된 지 두 달 정도 되었을 무렵, 여느 때처럼 팔짱을 끼고 대로변을 걸으며 데이트를 하던 중의 일이다. 도로에 있던 차량에서 한 여성이 내렸고 남자친구는 사색이 되어 팔짱을 풀었다. 여성은 갑자기 A씨의 뺨을 때리며 난동을 피웠다. 해당 여성은 B씨의 아내였던 것이다. 다음날 남자친구로부터 속여서 미안하다는 문자가 왔다.

A씨는 뺨을 때린 여성을 폭행죄로 고소할까도 생각했지만, 더 얽히기 싫어 "그렇게 살지 말라"는 문자만 남기고 차단했다고 한다.

그렇게 두 달 정도가 지났을 때 A씨의 집에는 B씨의 아내가 보낸 상간소송소장이 도착했다. B씨의 아내는 A씨가 재직 중인 직장에 전화해서 "상간녀가 인턴으로 재직하는데 이 사실을 알고 있냐"고 연락하기도 했다. A씨는 "매우 곤란한 처지"라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전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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