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살해 혐의 10대 최대 징역 15년에 쌍방 항소
백상현 2024. 1. 31. 22:00
[KBS 대전]절교를 당했다는 이유로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18살 A양에게 1심에서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인 장기 15년, 단기 7년이 선고된 가운데 검찰과 해당 여고생이 모두 항소했습니다.
대전지검은 "더 중한 형을 선고해달라"며 항소하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도 재청구했습니다.
A 양도 1심 판결에 불복해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A 양은 지난해 7월 대전 서구에 있는 친구의 집에 찾아가 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검찰 수사 결과 숨진 친구에게 평소 폭언과 폭력을 일삼아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백상현 기자 (b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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