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적용 부산 5곳 확정
장성길 2024. 1. 31. 21:59
[KBS 부산]재건축 규제가 완화되는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적용 지역에 부산 5곳이 포함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입법 예고한 특별법의 전국 108개 적용 대상 가운데 부산 해운대1·2지구와 화명2지구, 만덕화명금곡일대, 다대일대, 개금학장주례 등 5곳이 포함됐습니다.
특별법 적용 지역은 조례로 정한 비율 이상의 공공기여를 하면 안전진단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용적률도 법정 상한의 150%까지 높일 수 있게 되며, 건폐율과 건물 간 간격도 관련 법의 상한까지 완화됩니다.
장성길 기자 (skj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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