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난해 낸 이자 돌려준다…다음 달 5일 첫 환급

황경주 2024. 1. 31.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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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얼마 전 소상공인 대출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은행들이 냈던 이자의 일부를 돌려주겠다고 발표했었죠.

다음 달 5일 첫 환급이 시작됩니다.

적용 대상과 돌려받는 방법, 황경주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소상공인 이자 환급은 대출 기관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은행에서 대출 받은 경우, 지난해 말 기준 금리 4%를 초과하는 대출 이자를 1년 넘게 내왔다면 초과분의 90%를 다음 달 5일부터 나흘간 돌려받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이자를 내 온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지난해 초과분을 다음 달에 먼저 받고, 올해 초과분은 앞으로 분기별로 환급됩니다.

신청하지 않아도 은행이 알아서 계좌에 넣어주는데, 모두 188만 명이 이미 냈던 이자에서 평균 80만 원씩 돌려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은행 대출 소상공인/음성변조 : "코로나 때문에 조금씩 (대출) 받아서 이제 버텼던 것 같거든요. (규모가) 커진 상태에서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자 부담이 아무래도..."]

이자 환급에 드는 돈 1조 5천억 원은 6개 은행이 2~3천억 원가량씩 내고 나머지는 다른 은행들이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은행이 아닌 중소금융권에서 돈을 빌렸다면 정부가 이자를 돌려줍니다.

대상은 대출액 1억 원 이하, 금리 5% 이상 7% 미만인 경우로 지원 규모는 3천억 원입니다.

5%이상에서 5.5% 미만, 6.5 이상에서 7% 미만은 특정 이자율을 일괄 적용해 환급액을 계산하고, 그 사이 구간은 본인이 낸 금리에서 5%를 뺀 만큼 돌려줍니다.

차주가 직접 신청해야 하고, 매 분기 말일에 환급해줍니다.

7% 이상 고금리 대출자들은 현금을 환급받는 대상은 아닙니다.

[강○○/저축은행 대출 소상공인/음성변조 : "(대출금) 2천만 원, (금리) 19%예요. 7%까지 괴리감이 너무 크다 보니까 애초에 아깝지도 않고 '내가 받을 수 없는 혜택이구나' (싶어요)."]

대신 정부는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 프로그램'을 확대해 금리가 더 낮은 대출로 갈아타게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경주입니다.

영상편집:김대범/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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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경주 기자 (rac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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