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가양동 포함…노후계획도시 108곳 안전진단 면제
[앵커]
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 도시 재개발 밑그림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특별법 대상을 108곳으로 확대했는데요.
안전진단을 면제하고 용적률을 법 상한의 150%까지 올리기로 했습니다.
박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강변을 끼고 있는 서울 가양동 아파트 단지입니다.
1996년 택지개발이 시작돼 대부분 아파트가 30년 가까이 돼 가는데 이번에 노후 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당초 1기 신도시를 포함한 51곳이 적용 예정이었는데, 대상을 확대해 전국 108곳 215만호에 적용합니다.
현행 100만㎡ 이상 면적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하고, 택지개발사업뿐만 아니라 산업단지나 공공기관 이전으로 만들어진 배후 주거 단지 등도 포함했습니다.
서울 가양과 용인 수지, 안산 반월, 창원 국가산단 등이 추가 됐습니다.
주거단지는 25m 이상 도로로 둘러싸인 블록 단위로 2개 이상을 묶어 통합 재건축을 원칙으로 하고, 철도역 반경 500m 이내 역세권은 고밀 개발합니다.
일정 비율 이상의 공공기여를 하면 안전진단을 면제하고,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50%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단순 계산하면 주거지역은 최대 450%, 준주거지역은 750%까지 용적률을 높일 수 있는데, 1기 신도시의 경우 평균 용적률이 300% 내외가 될 전망입니다.
가장 관심인 선도지구 선정은 연말쯤 결과가 나옵니다.
국토부는 주민 참여도와 노후도, 도시 기능 향상 등으로 선정 기준을 구체화해 5월 중 공개할 계획입니다.
1기 신도시 재건축은 현 정부 임기 내 처음 착공해 2030년 첫 입주가 목표인데, 그사이 치러질 2027년 대선을 비롯한 주요 선거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bako@yna.co.kr)
#노후계획도시_특별법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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