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실모독죄 개정’ 시도 태국 전진당, 위헌 결정

김서영 기자 2024. 1. 31. 21:5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논란 많은 태국의 왕실모독죄를 개정하려던 전진당(MFP)의 시도가 법원에서 가로막혔다.

31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태국 헌법재판소는 이날 전진당과 피타 림짜른랏 대표 고문의 왕실모독죄(형법 제112조) 위반 혐의에 대해 “헌법 위반”이라며 “즉시 해당 계획을 중단하라”고 주문했다.

지난해 총선에서 피타 당시 대표가 이끄는 전진당은 왕실모독죄 개정 등 진보적인 공약을 내세워 제1당에 등극했다. 이후 전진당의 왕실모독죄 개정 공약이 헌법 제49조를 위반한다며 전진당과 피타 고문을 상대로 헌재에 청원이 제기됐다. 태국 헌법 제49조는 국민이 군주제를 전복하기 위해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재판의 관건은 전진당에 군주제 전복 의도가 있었는지였다. 전복 의도가 인정될 경우 당 해산은 물론 당 간부들은 10년 동안 출마 금지에 처할 수 있다. 그동안 전진당은 입헌군주제 지지 입장을 밝혀왔다. 왕실모독죄 개정 논의가 입헌군주제 전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란 취지다.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전진당 공약이 “국왕을 국가원수로 하는 민주정부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시도였으므로 헌법을 위반했다”고 해석했다.

차이타왓 뚤라톤 전진당 현 대표는 판결 직후 “군주제를 전복할 의도가 없었다”면서 “이번 판결이 전진당과 민주주의, 태국인의 자유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노이 | 김서영 순회특파원 westzero@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