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실 60만원” 입원비 경쟁 불 붙었다…영업현장선 ‘절판 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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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이식 수술 같은 난도 높은 수술을 하는 종합병원의 '1인실 입원비' 과열 경쟁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상급종합병원 1인실 입원비는 1박에 20만원에서 50만원선인데 국민건강보험 급여보장 대상에서 빠져있다.
실손의료보험에서도(4세대 기준) 그동안 10만원까지 지원해 왔으나 최근 손해보험사들 사이에서 보장 한도 상향 경쟁이 불붙었다.
삼성화재는 올해부터 건강보험과 자녀보험에서 상급종합병원 1인실 입원비 일당 한도를 총 60만원으로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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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1인실 입원비는 1박에 20만원에서 50만원선인데 국민건강보험 급여보장 대상에서 빠져있다. 실손의료보험에서도(4세대 기준) 그동안 10만원까지 지원해 왔으나 최근 손해보험사들 사이에서 보장 한도 상향 경쟁이 불붙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손해보험사들이 상급종병 1인실 일당 입원비를 50만~60만원, 30일 동안 지원하는 특약을 속속 출시하고 있다. 더욱이 영업 현장에선 ‘절판 마케팅’도 한창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조만간 손해보험사들을 소집해 1인실 입원비와 관련한 과열 경쟁에 대해 우려 사항을 전달할 방침이다.
앞서 삼성화재를 시작으로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DB손해보험 등 대형사들이 줄줄이 1인실 입원비 금액을 대폭 늘렸다.
삼성화재는 올해부터 건강보험과 자녀보험에서 상급종합병원 1인실 입원비 일당 한도를 총 60만원으로 올렸다.
또 KB손해보험과 메리츠화재도 최대 55만원까지 보장하는 담보를, DB손해보험도 1월 26일부터 최대 60만원까지 보장하는 담보를 경쟁적으로 내놓았다. 현대해상도 2월에 비슷한 수준의 담보를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입원비 보장금액이 상향되면서 불필요한 1인실 입원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상향된 한도가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일으킬 수 있을지 살펴보고, 한도를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보험업계 관계자는 “상급 종합병원에 ‘나이롱환자’로 입원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면서 “다른 특약 등과 다르게 도덕적 해이를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 과당 경쟁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손해보험사들이 독감보험 경쟁을 벌이며 20만원 수준이던 보장 한도를 100만원까지 확대하자, 과당경쟁에 제동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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