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업체서 근로자 사망…중대재해법 첫 적용

강예슬 2024. 1. 31.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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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된 이후 처음으로 근로자 사망 사고가 부산에서 발생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즉각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강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폐알루미늄을 수거해 처리하는 부산의 한 업체입니다.

이곳에서 집게차로 폐기물을 옮기던 37살 근로자 1명이 집게차와 적재함 사이에 끼어 숨졌습니다.

숨진 근로자는 폐기물을 옮기다 적재함을 살피기 위해 접근했는데, 이를 알아채지 못한 집게차 운전자가 집게를 이동시키다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 : "집게 차가 옮기다가 그사이 끼인거죠. CCTV가 있어서 다 확보했고요."]

사고가 난 부산 기장군의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으로, 50인 미만 기업에 해당합니다.

지난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된 이후 사망 사고가 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해당 기업은 지자체에 업종 등록도 안 된 미등록 공장인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어난 첫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고인 만큼, 직접 현장을 찾아 사고 수습을 지휘했습니다.

[이정식/고용노동부 장관 : "사고를 신속하게 엄정하게 대응을 법대로 법과 원칙대로 처리하면서 동시에 이 부분이 또 다른 데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히 조치를 취해서..."]

또 전국의 50인 미만 사업장 83만 7천여 곳에 대해 산업안전 대진단을 시작으로 중대재해 예방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촬영기자:윤동욱/영상편집:백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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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예슬 기자 (yes36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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