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이자 돌려받으세요" 소상공인 평균 80만원씩 환급

김주미 2024. 1. 31.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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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다음 달 5일부터 이자 환급이 시작된다.

은행연합회는 1조3578억을 들여 다음 달 5일부터 8일까지 개인사업자 대출 이용 고객 187만명에게 작년 한 해 납부한 이자에 대한 환급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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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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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다음 달 5일부터 이자 환급이 시작된다. 이번 환급은 188만명에게 진행되며 평균 80만원이 지급된다.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을 조심해야 한다.

은행연합회는 1조3578억을 들여 다음 달 5일부터 8일까지 개인사업자 대출 이용 고객 187만명에게 작년 한 해 납부한 이자에 대한 환급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캐시백 대상자는 지난달 20일 기준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차주로, 대출금 2억원 한도로 연 4% 초과 이자납부액의 90%(감면율)를 환급해준다. 총 환급한도는 차주당 300만원이다.

이자 납부기간이 1년 미만인 차주는 올해 납부이자를 비롯한 금액을 분기별로 환급받을 수 있고, 은행권 공통프로그램을 이용한 이자캐시백은 총 188만명이 받게 되며 1인당 평균 환급액은 80만원이 될 전망이다.

내달 5일부터 진행될 '2023년분 납부이자 캐시백'은 다음 달 초부터 대상 차주에게 SMS, 카카오톡, 앱푸시 등으로 알림을 보내 캐시백 금액 등 상세한 내용이 안내되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대상차주 명의로 된 입출금계좌(대출계좌와 같은 은행)에 입금될 예정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캐시백을 신청하거나 받아주는 조건으로 개인정보를 물어보거나 추가 대출을 권하는 것은 보이스피싱에 해당하므로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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