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뺑소니로 사망사고 낸 20대 징역 3년 선고
조정아 2024. 1. 31. 21:42
[KBS 대전]대전지법 형사5단독은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치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9살 A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대전 서구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치어 운전자를 숨지게 하고, 사고 상황을 목격하고 뒤쫓아온 또 다른 오토바이 운전자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의 4배가 넘는 0.117%로 나타났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조정아 기자 (righ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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