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한 보루' 산 이 남성, 편의점서 경찰에 잡힌 이유

김다운 2024. 1. 31.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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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신용카드로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매하던 남성이 우연히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던 형사의 '촉'에 발각돼 검거됐다.

지난 22일 오후 5시 29분경 대전 중구의 한 편의점에 어두운 옷에 모자, 마스크까지 쓴 한 남성이 방문해 담배 2보루를 구매했다.

이후 담배를 구매한 뒤 1분 만에 다시 편의점을 찾은 이 남성은 또 다시 담배 1보루를 달라고 했다.

이때 해당 남성이 다시 편의점에 들어와 담배 한 보루를 다시 구매하려고 하자, 김 경위는 범행을 확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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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훔친 신용카드로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매하던 남성이 우연히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던 형사의 '촉'에 발각돼 검거됐다.

김민규 대전 중부경찰서 경위가 타인의 카드로 담배를 사려고 한 피의자가 도망치려고 하자 제지하고 있다. [사진=경찰청 유튜브]

31일 '경찰청' 유튜브에 따르면 지난 30일 '연속으로 담배 대량 구매! 촉이 온다 촉이 와'라는 영상이 올라왔다.

지난 22일 오후 5시 29분경 대전 중구의 한 편의점에 어두운 옷에 모자, 마스크까지 쓴 한 남성이 방문해 담배 2보루를 구매했다.

이후 담배를 구매한 뒤 1분 만에 다시 편의점을 찾은 이 남성은 또 다시 담배 1보루를 달라고 했다.

당시 우연히 뒤에서 순서를 기다리던 김민규 대전 중부경찰서 경위는 이 남성의 행동에 수상함을 감지하고 직원에게 "수상하지 않냐"고 물었다. 이에 직원도 "수상하다"고 동의했다.

이때 해당 남성이 다시 편의점에 들어와 담배 한 보루를 다시 구매하려고 하자, 김 경위는 범행을 확신했다. 곧바로 남성이 결제하지 못하도록 막고 "당신 카드 아니죠?"라며 남성에게 물었다.

남성이 당황해 도망치려고 하자 김 경위는 8분간 몸싸움 끝에 피의자를 검거했고, 대전중부경찰서는 지난 30일 점유이탈물 횡령·사기 등 혐의로 피의자를 불구속 송치했다.

김 경위는 "습득한 타인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면 점유이탈물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사기 등의 혐의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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