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군항제 음식 바가지요금 ‘오명’…영업 분양권 전매행위 뿌리 뽑는다
지난해 먹거리 바가지요금으로 얼룩졌던 경남 창원 진해군항제가 올해 한시적 영업시설에 대해서 분양권 전매행위 신고 포상제를 시행한다.
사단법인 이충무공선양군항제위원회와 창원시는 오는 3월22일부터 4월1일까지 열리는 진해군항제에 음식 등 바가지요금을 막기 위해 한시적 영업시설 전매행위 신고 포상제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신고 포상제는 군항제위원회로부터 분양권을 받은 업주가 타인에게 웃돈을 받고 전매한 사실을 신고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준다. 신고한 사람에게는 식당업(미락) 100만원, 그 외 시설(패스트푸드·잡화·오락·세계관)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적발된 업주는 군항제위원회에 맡긴 보증금(분양금의 100%)이 몰수되고 영구퇴출 처벌을 받게 된다. 처벌에 불응하면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발 할 계획이다. 축제위원회는 이를 위해 ‘영업점 실명제’를 도입한다.
지난해 군항제 때 분양권 200만원짜리 식당(18㎡)을 500만원을 받고 되파는 등 전매행위 10여건을 적발했다. 권리금 형식의 웃돈을 준 업주는 그만큼 바가지요금을 받아 영업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당시 전매행위를 한 업주에게 영업제한 등의 규제가 있었지만, 권고형식에만 그쳐 제대로 처벌할 수 없었다.
정상 분양 업소에 턱없이 부당한 요금을 받았을 때도 3년간 퇴출된다. 방문객들은 영업시설에 표시(원산지·무게·인원수 등)된 메뉴와 다르게 받았을 땐 ‘바가지요금 단속반’에 신고하면 된다.
군항제위원회는 감독기관인 창원시와 최종 검토를 거쳐 2월 초 창원시누리집을 통해 영업시설 분양공고를 낼 계획이다. 군항제위원회와 분양계약을 하지 않고, 공터·길거리에서 식당업을 하는 업소는 대부분 무허가라서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창원시는 지난해 21개의 무허가업소를 적발해 경찰에 고발했다.
창원시는 올해 군항제가 역대 축제 중 가장 빠른 시기에 열린다고 밝혔다. 개막식은 3월22일 오후 7시 진해공설운동장에서 개최한다.
군항제위원회와 시 관계자는 “지역축제의 바가지요금의 근본적인 원인이 영업시설 분양권 전매라고 판단하고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며 “이번 대책으로 세계적인 축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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