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군항제 음식 바가지요금 ‘오명’…영업 분양권 전매행위 뿌리 뽑는다

김정훈 기자 2024. 1. 31.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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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포상·영업 실명제 시행

지난해 먹거리 바가지요금으로 얼룩졌던 경남 창원 진해군항제가 올해 한시적 영업시설에 대해서 분양권 전매행위 신고 포상제를 시행한다.

사단법인 이충무공선양군항제위원회와 창원시는 오는 3월22일부터 4월1일까지 열리는 진해군항제에 음식 등 바가지요금을 막기 위해 한시적 영업시설 전매행위 신고 포상제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신고 포상제는 군항제위원회로부터 분양권을 받은 업주가 타인에게 웃돈을 받고 전매한 사실을 신고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준다. 신고한 사람에게는 식당업(미락) 100만원, 그 외 시설(패스트푸드·잡화·오락·세계관)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적발된 업주는 군항제위원회에 맡긴 보증금(분양금의 100%)이 몰수되고 영구퇴출 처벌을 받게 된다. 처벌에 불응하면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발 할 계획이다. 축제위원회는 이를 위해 ‘영업점 실명제’를 도입한다.

지난해 군항제 때 분양권 200만원짜리 식당(18㎡)을 500만원을 받고 되파는 등 전매행위 10여건을 적발했다. 권리금 형식의 웃돈을 준 업주는 그만큼 바가지요금을 받아 영업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당시 전매행위를 한 업주에게 영업제한 등의 규제가 있었지만, 권고형식에만 그쳐 제대로 처벌할 수 없었다.

정상 분양 업소에 턱없이 부당한 요금을 받았을 때도 3년간 퇴출된다. 방문객들은 영업시설에 표시(원산지·무게·인원수 등)된 메뉴와 다르게 받았을 땐 ‘바가지요금 단속반’에 신고하면 된다.

군항제위원회는 감독기관인 창원시와 최종 검토를 거쳐 2월 초 창원시누리집을 통해 영업시설 분양공고를 낼 계획이다. 군항제위원회와 분양계약을 하지 않고, 공터·길거리에서 식당업을 하는 업소는 대부분 무허가라서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창원시는 지난해 21개의 무허가업소를 적발해 경찰에 고발했다.

창원시는 올해 군항제가 역대 축제 중 가장 빠른 시기에 열린다고 밝혔다. 개막식은 3월22일 오후 7시 진해공설운동장에서 개최한다.

군항제위원회와 시 관계자는 “지역축제의 바가지요금의 근본적인 원인이 영업시설 분양권 전매라고 판단하고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며 “이번 대책으로 세계적인 축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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