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아아파트 용적률 382%로 상향... “36층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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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 노른자 땅으로 불리는 아세아아파트 용지의 상한 용적률이 382%까지 높아진다.
이에 따라 아세아아파트는 36층까지 지어질 수 있게 됐다.
변경안에 따르면 아세아아파트 용지의 상한 용적률은 기존 340% 이하에서 382% 이하로 상향된다.
부영 측은 용적률 상향을 제안하면서 미국대사관 150가구 공공기여 외 입주민들과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약 3000㎡(908평) 규모의 체육관 등을 짓는 추가 공공기여안을 지자체 측에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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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 노른자 땅으로 불리는 아세아아파트 용지의 상한 용적률이 382%까지 높아진다. 이에 따라 아세아아파트는 36층까지 지어질 수 있게 됐다.
용산구는 31일 ‘용산 지구단위계획 및 아세아아파트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 변경안을 열람공고했다. 변경안에 따르면 아세아아파트 용지의 상한 용적률은 기존 340% 이하에서 382% 이하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기존 969가구에서 999가구로 재건축이 가능해졌다.
해당 용지는 과거 미군 부대 용지로 쓰이다가 2001년 특별계획구역으로 결정됐다. 이후 부영이 2014년 국방부로부터 매입했고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021년 2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같은 해 5월에는 주한 미국대사관이 소유한 미군 부대 부지 일부와 국토부가 기부채납 받은 아세아아파트 일부(150가구)를 교환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도 했다.
그러나 미 대사관 측에서 비상계단 설치 등 설계변경을 요청하며 사업이 2년여간 지연되고 비용 부담 등이 커지자, 부영 측은 보상 차원에서 용적률 상향을 요구했다.
부영은 특별건축구역 지정 제안을 통해 용적률 상향을 지자체에 요청하고, 향후 특별건축구역 지정 심의 절차를 받을 예정이다.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면 용적률·높이 등에서 특례를 적용받는다.
부영 측은 용적률 상향을 제안하면서 미국대사관 150가구 공공기여 외 입주민들과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약 3000㎡(908평) 규모의 체육관 등을 짓는 추가 공공기여안을 지자체 측에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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