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정위, SPC에 부과한 647억원 과징금 취소하라”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2024. 1. 31.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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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를 부당 지원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SPC그룹에 부과한 600억 원대 과징금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2부(부장판사 위광하 홍성욱 황의동)는 31일 SPC삼립(이하 삼립) 등 SPC그룹 계열사 5곳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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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SPC그룹 본사의 모습. 2023.10.30. 뉴스1
계열사를 부당 지원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SPC그룹에 부과한 600억 원대 과징금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2부(부장판사 위광하 홍성욱 황의동)는 31일 SPC삼립(이하 삼립) 등 SPC그룹 계열사 5곳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삼립 등에 부과한 647억 원의 과징금과 파리크라상·샤니에 내렸던 밀다원 주식 매각 금지 명령 등을 취소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2020년 7월 공정위는 SPC가 밀가루, 계란 등 빵의 원재료를 유통하는 과정에서 총수 일가의 지분이 높은 삼립을 중간에 끼워 넣어 ‘통행세’를 내게 했다며 과징금 647억 원을 부과했다.

당시 공정위는 SPC가 삼립에 일감을 몰아준 배경에 경영권 승계 목적이 있다고 봤다. 그룹 내 유일한 상장사인 삼립의 주가를 높여 총수 일가의 지배력을 유지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계열사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는 동시에 허영인 SPC그룹 회장과 황재복 대표이사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처분은 1심 판단의 성격을 갖는다. SPC 계열사들이 해당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명령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사건은 서울고법이 맡아서 심리하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6-2부는 SPC그룹 차원에서 삼립에 ‘통행세’를 몰아줘 부당 지원했다는 공정위 판단에 대해 “거래에서 삼립의 실질적 역할이 없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은 만큼 부당 지원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SPC 계열사인) 파리크라상·에스피엘·비알리아와 삼립 간 밀가루 거래는 현저한 규모로 이뤄졌고, 이를 통해 삼립에 과다한 경제적 이익이 제공됐다”며 이와 관련한 공정위 시정명령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공정위가 이 부분과 관련해 부과한 과징금은 적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밀가루의 ‘정상 가격’을 공정위가 잘못 계산했다는 이유에서다.

SPC는 선고 후 “사실관계가 규명되고 오해가 대부분 해소돼 다행”이라며 “판결문을 검토한 후 대응 방침을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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