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의혹’ 윤관석, 징역 2년…강래구는 징역 1년8개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불법 정치자금)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무소속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이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4월 검찰이 윤 의원을 압수수색하면서 돈봉투 의혹 수사에 본격 돌입한 지 9개월여 만에 나온 첫 법원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재판장 김정곤)는 31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협회장에게는 징역 1년8개월에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강 전 협회장에게는 추징금 300만원도 함께 명했다. 이날 선고에 따라 윤 의원은 구속 상태가 유지되며, 지난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난 강 전 협회장은 재구속됐다.
윤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서 송영길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강 전 협회장 등에게 민주당 의원들에게 현금 6000만원을 살포하라고 지시·요구·권유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다. 강 전 협회장은 윤 의원 등과 공모해 국회의원과 경선캠프 지역본부장·지역상황실장에게 9400만원을 교부하는 데 관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 구속 기소됐다. 강 전 협회장은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로 재직하던 2020년 9월 발전소 설비 납품 청탁과 함께 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윤 의원은 그간 법정에서 6000만원이 아니라 2000만원을 받은 것이라며 검찰의 공소사실이 과장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윤 의원의 주장에 대해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이던) 박용수가 굳이 3배에 이르는 금액으로 돈봉투를 전달할 이유가 없고, 강래구·박용수 등이 무거운 처벌을 감수하고도 허위를 말할 이유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했다.
강은 기자 ee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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