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아우슈비츠’ 형제복지원 사건, 국가 배상 판결 또 나왔다
‘한국판 아우슈비츠’로 불리는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 대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31일 또 나왔다. 지난해 12월 국가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 이후 두 번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서보민)는 이날 피해자 1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사건 2건에서 “국가는 피해자에게 수용 기간 1년당 약 8000만원을 기준으로, 후유증 등 개별 사정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가산하여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 1인당 적게는 7500만원, 많게는 4억2000만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총 45억3500만원가량이 인정됐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부랑자를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일반 시민과 어린이를 불법 납치·감금한 사건이다. 이들을 강제노역시키는 과정에서 구타와 성폭행, 암매장 등 잔혹한 인권유린이 자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형제복지원 사건을 “공권력의 적극적 개입·묵인하에 이뤄진 중대한 인권침해 사안”으로 규정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강제수용으로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들 중 상당수가 강제수용 당시 어린 아동이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피해가 제때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들의 고통이 가중된 점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약 35년 이상 장기간 배상이 지연됐다”고 했다.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의 국가 손해배상 소송은 2021년부터 이어졌다. 한동안 잊혔던 형제복지원 사건이 2018년 부산사회복지연대의 수용자 신상기록 카드 공개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자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은 박씨에 대한 과거 판결을 바로잡아 달라며 비상상고를 냈다. 대법원은 2021년 3월 이를 기각하면서도 “정부의 적절한 조치로 피해자들의 아픔이 치유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강은 기자 ee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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