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141개 지상파 방송 모두 재허가…88곳은 ‘3년 조건부’
법정 시한 한 달 넘겨 의결
KBS 1TV만 ‘5년’ 승인 받아
기준 미달 제주MBC 등 8곳
청문 절차 거쳐 ‘개선’ 확인
방송통신위원회가 법정 시한을 한 달 넘겨 방송국 재허가 절차를 마쳤다.
방통위는 3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올해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2023년도 지상파 방송사업자 재허가’를 심의·의결했다. 회의에는 김홍일 방통위원장, 이상인 부위원장이 참석했다.
이번 재허가 대상이 된 방송사는 한국방송공사(KBS) KBS1 UHD와 KBS2 UHD·DTV, 문화방송(MBC) UHD, SBS UHD·DTV와 주요 민방 등 34개 지상파 방송사업자 141개 방송국이다. MBC 본채널(DTV) 등은 올해 말 재허가 심사가 예정돼 있다.
방통위는 지난해 8월17일부터 한 달간 시청자 의견 청취를 진행했고, 8월29일~10월23일에 현장 점검을 했다. 지난해 11월에는 11인으로 심사위원회(위원장 이재진 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를 구성해 심사를 벌였다.
재허가 여부는 지난해 마무리된 방송 평가를 40%, 재허가 심사 평가를 60% 반영해 총점을 산출한 뒤 결정한다.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 실적과 방송 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경영·재정·기술적 능력, 방송 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준수 여부 등을 평가한다.
재허가 심사 결과, 141개 방송국 중 1000점 만점에 700점 이상을 받아 재허가 ‘5년’을 받은 방송사는 1곳(KBS 1TV UHD)이었다. 52곳이 650점 이상으로 4년 재허가를 받았고 88곳은 650점 미만으로 3년의 허가 유효기간과 재허가 조건이 부과됐다.
88곳 중 특히 문제가 있었던 8곳(제주MBC, 여수MBC, 울산방송, 청주방송, 경인방송 라디오 등)에 대해서는 지난 22~23일 청문 절차를 진행했다.
방통위는 “청문을 통해 재허가 평가 미흡사항의 원인, 개선 방안, 향후 방송사업 계획과 의지를 확인했다”며 “시청권 보호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허가 거부’ 대신 ‘조건부 재허가’를 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법정 시한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해 12월31일 지상파 재허가 안건 심의·의결을 위한 전체회의를 계획했다가 전날인 30일 밤 취소했다.
당시 방통위는 “위원장 임명 직후부터 안건 심의를 위해 양일에 걸쳐 안건을 검토했으나, 34개사 141개에 이르는 방송국에 대한 자료를 심도 있게 검토해 재허가 여부 및 조건을 결정하기에는 물리적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며 “적정한 심의를 위한 조치이므로 원칙적으로 방송사가 재허가 기간이 지나서 불이익을 입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홍일 위원장은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은 지상파 방송사가 추구해야 할 가치인 만큼 기존 권고사항에서 재허가 조건으로 상향해서 부과했다”며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과 동시에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도록 재허가·재승인 심사 평가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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