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체제’ 방통위, MBC에만 ‘공정성 확보 계획서’ 요구…‘바이든-날리면’ 보도 겨냥 “분쟁 관리 준법 계획서 내라”
전문가 “언론 비판 기능 제대로 한 것…소송이 왜 문제인가”
방송통신위원회가 김홍일 위원장·이상인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주요 안건 의결을 시작했다. 우선 지난해로 법정시한이 종료된 지상파 재허가 절차를 31일 마쳤다. 방통위는 이날 재허가를 의결하면서 문화방송(MBC)만 특정해 ‘공정성 확보 방안’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내라고 요구했다.
방통위가 내건 지상파 방송사 재허가 조건 중에서는 ‘공정성 제고’ 방안 확보가 두드러진다. 방통위는 한국방송(KBS), MBC, SBS와 지역 민방, 지역 MBC, YTN 라디오에 재허가 조건으로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 제고 및 취재 보도 윤리 위반 방지 등을 위해 취재 보도준칙, 윤리강령 등 내부 규정과 관련 교육제도를 강화해 운영하고, 내부 규정을 위반한 종사자 등에 관해 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이를 위한 세부 방안도 오는 4월 말까지 방통위에 제출하도록 했다.
특히 MBC를 대상으로는 공정성·객관성 확보 관련 별도 재허가 조건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올해 MBC DTV(본채널) 등 재허가 신청 시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공정성, 객관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내라”고 요구했다. MBC는 이번에 UHD(초고화질 방송)만 재허가 심사 대상이었다. DTV는 올해 12월까지 재허가를 받아야 한다. KBS2와 SBS는 이번에 DTV와 UHD가 함께 심사를 받았다.
김성환 방통위 지상파정책과장은 이날 “MBC의 공적 책임, 공정성 실현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심사위원 의견서에 따라 UHD 조건에는 부과할 수 없어서, DTV 재허가를 신청할 때 보완해서 신청서에 작성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MBC에 “대내외 법적 소송 등 법률 관련 분쟁 관리 등 준법 통제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올해 재허가 사업계획서에 포함하라고 요구했다. MBC는 외교부와 ‘바이든-날리면’ 보도를 놓고 소송을 하고 있다.
윤성옥 경기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는 “정치인 등은 불리한 내용의 보도를 막기 위해 전략적 봉쇄 소송도 하고, 이런 소송이 많다면 언론이 비판 기능을 제대로 한다는 것”이라며 “소송이 많다는 것만으로 문제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SBS에 대해서는 “(지배주주인) TY홀딩스 및 그 계열사에 유리한 보도, 홍보성 기사 등을 통해 방송이 사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할 것”과 “관련 보도, 방송 프로그램, 협찬, 광고 관련 사항을 방송 관련 학회 등 공신력 있는 외부 기관에서 평가받고 방통위에 결과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방송법 규제를 피하려고 주주 간 비밀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알려진 경인방송에 대해서는 “최고액 출자자가 참여한 주주 간 계약과 관련해 중대한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재허가를 취소함”을 조건으로 붙였다.
‘합의제 기관’인 방통위가 일반 부처처럼 사실상 장차관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은 이번에도 이어졌다. 방통위는 총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현재는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장과 부위원장뿐이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10월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해임 효력 정지를 결정하면서 ‘2인 체제 방통위가 방통위법의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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