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형 너무 무거워"…'롤스로이스男', 1심 불복 항소

김다운 2024. 1. 31.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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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 의약품에 취해 차를 몰다가 행인을 쳐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20년형을 받은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남성'이 판결에 불복해 상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를 받는 피고인 신모(28)씨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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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향정신성 의약품에 취해 차를 몰다가 행인을 쳐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20년형을 받은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남성'이 판결에 불복해 상소했다.

2023년 8월 11일 신 모 씨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를 받는 피고인 신모(28)씨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신씨는 지난 24일 1심 재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신 씨는 지난해 8월 2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당시 인근 성형외과에서 미다졸람, 디아제팜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두 차례 투약하고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뇌사 등 전치 24주 이상의 상해를 입은 피해자는 지난해 11월 25일 끝내 숨졌다. 이에 따라 신 씨의 혐의는 도주치상에서 도주치사로 변경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의사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 현장을 이탈했다고 주장하지만, 목격자가 여럿 있었음에도 현장을 벗어나는 이유를 고지하지 않고 119 도착 전 임의로 이탈한 점을 보면 이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약물 영향으로 운전하지 말라는 의사의 지시를 무시했고, 피해자는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상태에서 급작스럽게 사고를 당해 죄책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중하다. 범행 직후 증거인멸에 급급했으며, 체포 과정에서도 피해자를 보며 웃는 등 비정상적인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유족 측은 항소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신씨의 마약류 오남용 투약 의혹, 약물운전, 도주치사, 사고 후 증거인멸 시도 등 혐의 대부분이 규명됐고 이에 따라 중형이 선고됐다는 점 때문이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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