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조사위 "'14명 희생' 오송 참사, 불가항력 재난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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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4명이 숨진 충북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해서 '시민진상조사위원회'가 자체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손익찬/오송참사 시민진상조사위원회 : 지하차도의 침수 위험을 조기에 예방하고 조치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없었던 것이 아니냐.]
조사에 참여한 이들은 한 목소리로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아닌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인재였다며, 자체 조사 결과를 검찰에 제출하고, 재발 방지 대책과 피해자 지원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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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14명이 숨진 충북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해서 '시민진상조사위원회'가 자체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이들은 지하참사는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인재였다며, 문제점을 하나하나 지적했습니다.
CJB 김세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시민단체와 중대재해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 '시민진상조사위원회'는 먼저 재난 예방체계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궁평 2지하차도는 충청북도 안전 관리 계획에 침수 우려 취약도로에 포함돼 있었지만, 침수 위험에 대비한 구체적인 계획과 매뉴얼이 부실했다고 꼬집었습니다.
[박상은/오송참사 시민진상조사위 : 단순히 침수 우려 취약도로로 지정해 놓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집중관리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수사본부까지 구성해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오고 있지만 지금까지 구속된 피의자는 미호천교 확장공사 감리단장과 현장소장 2명뿐.
조사위원회는 제방 무단 철거 경위와 홍수 직전 수차례 신고전화가 있었음에도 상황 전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했습니다.
[손익찬/오송참사 시민진상조사위원회 : 지하차도의 침수 위험을 조기에 예방하고 조치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없었던 것이 아니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도 주장했습니다.
환경부장관은 하천법상 하천 유지보수와 안전점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도로 통제 권한을 가진 충청북도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조사에 참여한 이들은 한 목소리로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아닌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인재였다며, 자체 조사 결과를 검찰에 제출하고, 재발 방지 대책과 피해자 지원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근혁 CJB)
CJB 김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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