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임정혁 前 고검장, 백현동 민간업자에 수사 무마 대가로 10억 요구"

이현승 기자 2024. 1. 31.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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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검장 출신 임정혁(사법연수원 16기) 변호사가 백현동 민간업자에게 수사 무마를 대가로 10억원을 요구하고 1억원을 받았다고 검찰이 공소장에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함께 기소된 총경 출신 곽정기(33기) 변호사는 1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정씨가 "1억원은 어렵고 5000만원은 준비할 수 있다"고 하자 곽 전 총경이 이를 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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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검장 출신 임정혁(사법연수원 16기) 변호사가 백현동 민간업자에게 수사 무마를 대가로 10억원을 요구하고 1억원을 받았다고 검찰이 공소장에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함께 기소된 총경 출신 곽정기(33기) 변호사는 1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임정혁 전 고검장(전 대검찰청 차장검사). / 뉴스1

31일 법무부가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두 사람 공소장에 따르면 임 전 고검장은 작년 5월 이모 전 KH부동산디벨롭먼트 회장을 만났다. 당시 이씨는 백현동 민간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이 변호인을 찾고 있었다.

이 자리에서 이씨가 “정씨가 백현동 개발 비리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 구속되지 않게 할 방법이 없겠냐”고 묻자 이 전 고검장은 “내가 검찰 고위직들을 잘 알고 있으니 대검에 올라가서 구속되지 않게 사건을 정리해주겠다. 걱정 말고 수임료나 넉넉히 준비하라”고 답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고검장은 정씨 친형을 만나 “10억원을 지급해달라”고 했으나 정씨 측은 “곧바로 지급하긴 어렵다”고 했다. 이에 임 전 고검장은 착수금으로 1억원을 우선 지급하고 일이 잘되면 나머지를 지급하면 된다고 했다고 한다. 정씨 측은 2023년 6월 1일 임 전 고검장에게 1억원을 송금했으나, 같은달 9일 서울중앙지법은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곽 전 총경은 경찰이 백현동 사건을 수사하던 2022년 5월 후배인 박모 경감을 통해 이씨를 만나 정씨 사건을 수임하기로 했다. 곽 전 총격은 정씨에게 “사건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2022년 5~7월 세금을 포함해 7억7000만원을 받았다. 같은 해 6월에는 “경기남부경찰청 윗선에 인사해야 하니 현금이 필요하다”며 수임료 외에 별도로 1억원을 요구했다. 정씨가 “1억원은 어렵고 5000만원은 준비할 수 있다”고 하자 곽 전 총경이 이를 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곽 전 총경은 이후 “이제 곧 휴가철도 곧 오는데 현금 5000만원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고 재차 재촉했다. 정씨는 2022년 7월 검은색 비닐봉지에 현금 5000만원을 담아 곽 전 총경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곽 전 총경은 박 경감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400만원을 건넸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김용식)는 지난 9일 곽 전 총경을 구속 기소하고 임 전 고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임 전 고검장의 첫 재판은 오는 3월 7일, 곽 전 총경의 재판은 내달 7일 열린다. 두 사람은 수임료를 받은 건 맞지만 정식 변호사 선임 비용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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