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 실형에 결정타…법원 “죄책 무겁다”
위임받은 권한 남용 판단
“국민에 미치는 영향 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옥곤)는 ‘고발사주’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에게 31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검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긴 점을 형량 결정에 주요하게 고려했다고 밝혔다. 3년 이하의 징역은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지만 재판부가 실형을 선택한 것은 그만큼 이 사건이 중대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이날 징역 1년의 실형으로 형량을 정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검사의 역할과 의무를 강조했다. 재판부는 “검사는 검찰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으로서 영장청구권을 비롯한 수사권, 공소제기권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검사의 권한 행사가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했다. 이어 “검사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 공익의 대표자, 인권의 수호자,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하고,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손 검사 혐의 중 유죄로 인정된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 자체만으로도 당시 검찰 또는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던 익명의 제보자에 대한 인적사항 등을 누설한 것이라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이 고발사주라는 이 사건 전체 맥락 속에 있다고 했다. 고발사주에 따른 선거개입 자체에 적용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검사가 특정 정치세력의 편에 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이 사건의 성격을 유죄 부분 양형 판단에 고려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손 검사)은 (그런 정보를) 제보자와 당시 여권 정치인들, 언론인들을 고발하는 데 활용하고 정치인들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하거나 그 시도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이어 “각 범행은 검사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해 검찰권을 남용하는 과정에 수반된 것이라는 측면에서 사안이 엄중하고 그 죄책 또한 무겁다”고 했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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