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지상파 141개 방송국 재허가...與野 대립에 한달 늦게 갱신
방송통신위원회는 31일 전체 회의를 열어 지난해 허가 유효 기간이 만료된 KBS2와 SBS, 지역MBC 및 지역민방 등 총 34개 지상파방송사업자 141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통상 방송사의 유효 기간 종료 이전에 재허가 절차를 끝내지만, 지난해 연말 극심한 여야 대립과 이에 따른 전임 방통위원장 사퇴 등으로 재허가 절차를 끝내지 못한 채 해를 넘겼다.<본지 1월 1일 자 A8면> 이로 인해 이들 방송국은 사실상 한달 늦게 허가가 갱신된 것이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1개월간 재허가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추가적으로 청문을 실시하는 등 각 사업자·방송국별 심사 결과와 매체 특성을 고려해 재허가 조건과 권고 사항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허가 심사에선 KBS1 UHD가 총점 700점으로 2028년까지 5년의 허가 유효 기간을 받았고, KBS2와 SBS 등 52개 방송국은 2027년까지 4년의 유효 기간을 받았다. 제주MBC와 광주방송 등 88개 방송국은 3년의 조건부 재허가를 받았다.
방통위는 이날 재허가를 갱신한 KBS2와 KBS UHD에 대해선 올해 KBS1 재허가 신청 시 실제 수신료 수입을 반영한 KBS2와 KBS1·2 UHD 콘텐츠 제작 및 시설투자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SBS에 대해선 TY홀딩스 지배주주와 TY홀딩스 등에 유리한 보도, 홍보성 기사 등을 통해 방송이 사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지역MBC와 지역민방 등 지역에서 운영되는 방송국들에 대해선 과도한 배당을 지양할 것을 권고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6월 이재진 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등 외부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재허가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등을 포함해 핵심 제작 능력 등 방송 사업 전반을 심사했으며, 이를 통해 산정된 점수에 따라 총점 1000점 중 650점 이상은 ‘재허가’, 650점 미만은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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